대법원은 하와이주당국이 정유소의 주유소 랜트비 상한가격을 제한하려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미 전국에서 개스비가 가장 비싼 하와이는 독립 개스딜러들을 보호하고 주유소간 경쟁을 통해 개스비를 낮추기 위해, 정유소 랜트로 운영되는 모든 주유소의 랜트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 97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대형 정유사 쉐브론측은 주유소 랜트비를 제한하는 것은 주당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냈었다.
쉐브론측은 두 번의 하급법원 판결에서 위헌판결을 얻어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주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판결은 단지 주정부와 정유사 간의 문제뿐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와 랜트 입주자 간의 랜트비 상한 제한이나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환경규정, 또는 최저임금 규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부기관과 부동산 소유주 간의 재산권에 관해 진행되던 한 가지 판결이며 그밖에도 사설 경제개발을 위해서 로컬정부가 개인의 집이나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부동산 소유주가 로컬 법원에서 패소한 뒤 연방정부에 다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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