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6일 시의회 통과되면
▶ 7월 1일부터 적용
하수도 요금과 차량등록세 등 각종 공과금이 7월1일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위원회는 25일 5개의 공과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이 올해부터 현재 한 달에 33달러에서 41달러로 25% 인상되며, 5년간 매년 10%씩 인상된다.
자동차 등록세도 비상업용 차량은 파운드당 2센트에서 3센트로 인상된다. ]
토요다 캠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매년 차량등록 때 지금보다 연간 30달러씩 더 내야 한다. 상업용 차량은 파운드당 2.5센트에서 3.5센트로 인상된다. 또한 와이키키 쉘과 같은 시립시설물을 사용하는 비영리단체의 사용료가 인상된다.
블레이스델 아레나의 사용료는 788달러에서 5년후에는 3,300달러가 되며, 콘서트홀은 525달러에서 5년후 1,850달러로, 그리고 와이키키 쉘은 500달러에서 5년후 1,354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그밖에도 새로 건설한 주택이나 비즈니스 업소를 처음 하수관에 연결할 때 징수하는 비용이 현재의 유닛당 4,641달러에서 2010년에는 5,541달러로 인상된다.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영화나 TV등 상업용 필름을 촬영하는 요금도 메이저급 영화, TV, 광고의 경우 하루 300달러, 기타 영화와 TV는 20달러, 스틸 카메라 촬영은 20달러로 인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주중에 각종 공과금 인상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은 많지 않았다. 시의회는 6월 6일까지 공과금 인상안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해야 하며, 통과될 경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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