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신분도용에 대한 피해가 급속하게 늘어감에 따라 이를 대비한 새로운 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지출될 수천 달러의 비용을 위한 새 보험을 마련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일랜드 보험사 잔 샤펄 회장은 “신분도용 피해는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신분도용 보험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와이의 경우, 신분도용 피해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88%나 폭증했으며 특히 2001년에는 222건, 2002년에는 593건의 신분도용 피해접수를 받았다고 연방상업위원회가 밝혔다. 2004년의 경우 총 640건의 신분도용 피해접수를 받아 하와이는 50개 주 중 33위를 차지했지만 피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놀드 라아누이 FBI 요원은 “작년 5월 인터넷을 통해 약 900만 건의 신분 도용 시도가 있었으며 작년 말까지 총 2억 건의 신분도용이 있었다”며 “신분도용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신의 신분 보호와 개인 신상자료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신분도용 보험증권은 금융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배상한다.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으로 인해 줄어든 근무수당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신용카드나 은행 통장 도용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지난 2003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비영린 단체인 신분도용연구센터에 따르면 신분도용으로 피해를 본 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당 600시간의 시간투자와 1만6,000달러의 봉급을 손해 본다고 밝혔다.
신분도용 보험의 평균비용은 25달러에서 30달러이며 250달러 공제금(디덕터블)을 제하고 평균 1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주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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