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재정)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지역 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된 해외 지역 부의장제와 임원, 재정등 부문에서 일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지역 부의장은 해당 지역의 협의회 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이 된다. 또 해외 지역 부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협의회 회장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게끔 했다.
협의회 임원을 다룬 제5조 에서는 회장 유고시 간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부회장 수는 자문위원 20명당 1인을 둘 수 있으며 2인 이상일 때는 수석부회장 1인을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재정 부문에서는 협의회 및 지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처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협의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제12기가 출범하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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