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갤런 당 3센트 인상계획 보류해야”
오는 7월1일부터 인상될 예정인 워싱턴주의 개솔린 세금을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휘발유 세를 갤런 당 단계적으로 9.5센트 올리는 인상안의 무효를 위해 주민발의안을 추진중인 단체는 서스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인상 보류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캠페인 주도자인 브렛 베이더 공화당 전략가는 발의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제출 마감시한(내달 8일)보다 일주일 앞서 시행되는 갤런 당 3센트의 세금인상은 보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개솔린 세금에 반대하는 그룹’은 I-912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는데 필요한 27만5천건의 서명을 획득, 세금인상안을 백지화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주의회는 향후 16년 간 도로신설 등 총 85억달러 규모의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갤런 당 28센트인 휘발유세를 올해와 내년에 각각 3센트, 후년에 2센트 그리고 2008년에 1.5센트를 올리는 인상안을 가결한 바 있다.
반대자들은 서명제출마감일 까지 인상안의 발효를 정지시키고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될 경우 이를 오는 11월 선거 때까지 계속 정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에드 머리 주 하원교통위원장은 주민들은 예기치 않은 교량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현재 공사계획을 적극 추진해야할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