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스턴 카운티 지법, 미 변호사에 8백만달러 지불 판결
레이시 인근 대지 매입위해 공동융자 후 계약 위반
미 전국의 가톨릭 교구들이 신부 성희롱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캐나다 BC주의 빅토리아 교구가 땅 소송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스턴 카운티 지법 배심은 지난 20일 빅토리아 교구가 대지 차입 융자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며 시애틀 거주 변호사 조지프 핀리에게 82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80년대 빅토리아 교구 레미 더루 주교가 교구 돈 60만 달러를 빌려 레이시 부근 혹스 프레리 인근 땅 160에이커를 임대해 종마 사업을 하던 핀리에게 맡겼으나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핀리는 사업 실패 후 더루 주교에게 땅을 아예 매입해 개발해서 팔자고 제안했고 이에 양측은 525만달러를 공동으로 융자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은퇴한 더루 주교를 이은 레이몬드 루생 주교가 융자금 지불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땅은 강제 차압됐고 2000년 피어스 카운티 지법은 빅토리아 교구와 핀리가 융자 회사에 815만 달러의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핀리는 자신은 계속 융자금을 상환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은 빅토리아 교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전액 지불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빅토리아 교구 변호사 리처드 클린턴은 재판부와 배심이 모두 케이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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