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12 추진 단체가 기부자 명단 비공개
개솔린 인상에 반대하는 캠페인 단체가 불법으로 운동 자금을 모은다며 카운티와 일부 시 당국이 법정에 이의를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애틀·켄트·아번 시와 샌완 카운티 정부는 지난 22일 서스턴 카운티 지법에 개솔린세 인상 반대 주민발의안 I-912의 추진 단체가 기부자의 명단을 모두 밝히도록 한 주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발의안 I-912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NoNewGasTax.com’은 그러나, 캠페인 기부금 내역은 이미 주 공개위원회(PDC)에 제출했고 시애틀 시 정부 등이 제기한 누락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실수라고 주장했다.
시 당국들은 25달러 이상 기부자는 이름과 주소를, 1백 달러 이상 기부한 사람은 반드시 직업과 고용주까지 밝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들이 이 규정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No…’는 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28센트(9.5% 인상안) 개솔린 인상안을 저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주의회는 올해 초 향후 16년 동안 점차적인 개솔린세 인상을 통해 적자에 허덕여 진행되지 못한 각종 도로 교통 공사 비용 85억 달러를 충당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올 7월부터 개솔린 세가 3센트 인상되고 내년 7월에는 추가로 3센트가 더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솔린 세금만 주당 1달러 더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No’단체는 이들 시 정부의 제소 이전인 지난 주 서스턴 카운티에 주민 발의안 심사가 완료되는 내달 8일까지 개솔린 세 인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