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판사, 법적 증거 제시 못해 소송 성립 안 돼
“여자로 성전환 후 상사·동료들이 성희롱”주장
성전환자가 제기한 직장차별 소송에 대해 연방 판사가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스포켄 연방지법 호버트 훼일리 판사는 성전환 뒤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연방 세관 및 국경보호국(USCBP) 소속 공무원 트레이시 스터치오(56·본명 로날드)의 소송을 기각했다.
훼일리 판사는 스터치오가 동료들로부터‘왕따’를 당했다는 법률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훼일리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성전환 후 겪었을 스터치오의 심리적 불안정에 대해 동정은 가지만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적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터치오는 통신 전문가로 지난 1991년 USCBP에 채용됐으며 어릴 때부터 성별 정체성 장애환자로 밝혀져 오랫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002년 말 운전면허증 등 각종 기록에서 성별과 이름을 바꾼 뒤 작년 여름 콜로라도주의 한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스터치오는 소장에서 스포켄 사무실로 옮긴 후 상관이 자신에게 여장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동료들로부터 각종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50만달러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었다.
USCBP의 변호사는 지난 1964년 제정된 인종, 종교 및 성별의 여하를 막론하고 차별을 법적으로 막는다는 인권법률(CRA)에 성전환자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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