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십계명 비석 철거 사안마다 다르다”
켄터키주 십계명비는 철거,텍사스주는 유지 판결
연방 대법원이 정부 청사 밖에 설치된 십계명 기념비는 사안에 따라 철거할 수도, 존속시킬 수도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에버렛 십계명 기념비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텍사스주 오스틴 주청사 인근에 설치돼 있는 십계명 비석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켄터키주 법원 벽에 설치돼 있는 두 개의 십계명 비석들은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십계명 비석은 특정 종교를 과장하지 않고 설치돼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지만 켄터키 법원의 십계명비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포함돼 있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은 텍사스주의 십계명비는 전쟁기념비, 보이스카웃 기념비 등 각종 기념 비석들 사이에 설치돼 있어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기념비석이라기보다 텍사스주의 역사를 알리는 기념비로서의 기능이 더 많았다고 판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연방 법원에 계류돼 있는 에버렛 경찰국 앞의 십계명비의 운명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버렛 주민 제시 카드는 지난 1959년부터 구 시청(현재는 경찰국 청사) 앞에 설치된 6피트 크기의 십계명비가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며 재작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카드를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전미 정교 분리 연합회 워싱턴주 사무국장 배리 린은 연방 대법원이 케이스마다 철거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에버렛의 경우에도 이곳 연방법원 로버트 라스닉 판사의 유권해석에 달려있다며 철거를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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