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U 분석보고서, 순찰대 자체 보고서와 일치
‘인종배경보다 위반내용 위주로 후속조사 실시’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소수인종을 표적 삼아 위반자를 단속한다는 불만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 동안 관련 자료를 분석해온 워싱턴주립대(WSU)가 발표했다.
순찰대의 의뢰로 자료를 분석한 WSU는 소수계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표적단속 시비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이미 발표된 순찰대의 자체보고서를 뒷받침 해줬다.
WSU 분석 팀은 순찰대가 2002년 11월부터 작년 6월 사이에 실시한 120만 건의 교통단속 및 조사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WSU의 니콜라스 로브리치 교수(사회학)는 교통단속이나 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운전자들이 인종간에 특별한 불균형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디언 운전자들의 단속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종보다는 교통위반 정도에 따라 수색 등 추가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존 배티스트 주 순찰대장은 외부기관의 이 같은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며“분석결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순찰대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흑인인 배티스트 대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올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단속에 관한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WSU 분석팀은 그러나, 경찰의 인종표적 단속에 대한 소수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순찰대원들이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법은 운전자나 행인에 대한 인종표적 단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경찰당국으로 하여금 인종표적 단속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로브리치 교수는 워싱턴주순찰대가 인종표적 단속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치켜세우고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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