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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훼어팩스 거주)는 얼마 전 주택 지하실을 꾸미는 공사를 모 한인 건축업자에 맡겼다 낭패를 겪었다.
공사 착수 1주일 후부터 건축업자는 교묘한 핑계를 대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전문지식이 없는 K씨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약속한 공사기한도 열흘이나 넘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업자의 얼굴은 보기 힘들고 전화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
욕설과 다툼 끝에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탓에 추가 공사비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K씨가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었다.
K씨는 “같은 한인이라는 믿음 위에서 출발한 구두 계약이 화근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누가 한인업자들에 일을 맡기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인사회의 신용이 무너지고 있다. 한인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잘못된 계약과 거래 관행에 따라 한인들간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삿짐 분쟁은 신용사회를 망치는 대표적인 케이스.
이사철이면 고객과 이삿짐 센터간 물품 파손과 분실의 책임 소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역시 계약서 한 장 없이 입으로만 계약해온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한인끼리 서로 욕하고 기피하는 모습은 2세들에 바람직한 유산이 아니다”라며 “신용사회를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계를 둘러싼 사기 논란도 한인사회의 신용을 갉아먹는 연중 행사의 하나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계주가 수십만 달러의 계돈을 사취하면서 계원들이 고발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거액 사기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친구, 동창, 고향 선후배, 심지어 이웃의 돈을 빌려가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한인들도 많다.
이 경우도 차용증이 없거나 수표가 아닌 현금 양도가 많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봉사단체 소셜워커는 “미국사회의 기본 룰은 크레딧”이라며 “한인사회에 불신 풍조가 만연해지면 결국 손해는 한인들이 입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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