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보험 커미셔너, 크레딧 근거 보험료 인상 엄금
주택 및 차량 구입, 신용대출 한도액 등 정보 사용 금지도
워싱턴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보험료를 올릴 때 반드시 고객에게 쉬운 글로 사유를 알려야 한다.
워싱턴주 보험 커미셔너 마이크 크레이들러는 오는 8일부터 보험회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 신용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온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관련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크레이들러는 보험회사들이 신용 점수가 낮은 고객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상관관계를 이해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작년 주의회가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의 신용 정보 중 특정 내용만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용 점수가 낮아 보험료를 올리려면 그 이유를 직접 고객들에게 설명해주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크레이들러는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보험회사들이 보내온 암호 같은 약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신용정보 및 점수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는 지도 의문스럽다며 불만이 쇄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레이들러는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인상 이유로 보낸 약관에 명시된‘알맞지 않은(Unfavorable)’이란 단어는 명확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이들 보험회사의 상술을 비난했다.
크레이들러는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신용 점수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고객들의 등급을 매기는 보험회사들의 상행위를 막는 법안이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워싱턴주에서 고객들의 △의료비 미지불 정보△신용카드 사용 여부 △신용정보 전무 △최근 구입한 주택 및 차량 △고객의 신용대출한도액 △신용기록 조회건 수를 바탕으로 한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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