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첫해 2,000달러까지 공제
세계 경제의 핵심변수로 떠오른 고유가의 연일 행진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실에서 개솔린 가격이 짧은 기간 내 안정되긴 좀처럼 어려워 보인다.
이로 인해 일주일이 멀다하고 자동차에 개스를 채워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부담스런 자동차 유지비에 대한 세금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좀 더 많은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
주지의 사실처럼 사업용 자동차 비용은 마일리지로 공제 받는 방법과 실제 자동차 경비를 계산해서 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마일리지로 공제 신청할 경우 2005년도 세금 보고에서는 마일당 40.5센트씩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자동차 경비를 계산해서 공제 신청할 경우는 자동차 개스비, 보험료, 주차비, 수리비, 그리고 리스를 했을 경우에는 리스 페이먼트,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는 리스 페이먼트 대신 감가상각을 통해 공제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증빙서 챙기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마일리지로 공제 신청하는 경향이 있으나, 2005년도에는 고유가로 인해 추가적인 기록이 요구되더라도 자동차 비용을 실제 자동차 경비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가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세법상 전년도에 마일리지로 공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실제 자동차 경비로 전환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리스한 차량일 경우 마일리지로 공제를 받아왔다면, 리스한 전체 기간동안 마일리지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
고유가로 인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량(내연기관 엔진에 전기모터를 추가 장착해 개스 소비를 줄여주는 차량)의 구매를 통한 절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법에서는 2006년 이전에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첫해에 2,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6년에 구입할 경우에는 첫해에 500달러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는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2006년형 Lexus RX 400h-Model, 2005년형 Ford Escape Hybrid-Model, 2001-2005년에 생산된 Toyota Prius-Model, 2000-2005년에 생산된 Honda Insight-Model, 2003-2005년에 생산된 Honda Civic Hybrid-Model, 2005년형 Honda Accord Hybrid-Model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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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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