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미 착용한 이유만으로도 경찰이 차량을 세워 벌금티켓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새 법안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벌금티켓을 발부받는 이들의 수가 계속 해서 늘고있어 한인들의 새 법안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있다.
기존에 경찰이 스피드나 신호위반 등의 차량의 주요 위반사례들 외에 안전띠를 미 착용했다는 이유로는 차량을 세워 벌금티켓을 발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새로 바뀐 법안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18세 이하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량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차를 세워 벌금티켓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지난 6일 본보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도라빌경찰서측은 한인타운을 형성하고있는 뷰포드하이웨이 인근에서 최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티켓을 발부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토미 맥클로이 부서장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작성된 게 없지만 지난 1일 이후 발효된 새 법안에 따라 기존과 달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티켓 발급율이 제법 많은 것으로 보고 받다며 새로 바뀐 법안들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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