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단체, 32만여 지지자 서명 총무부 제출
워싱턴주 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 요구
워싱턴주 내 술집·도박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의 금연을 강제화 하는 주민발의안(I-901)이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 주 총무부에 제출됐다.
발의안 추진자들은 상정에 필요한 서명은 22만5천건 이지만 중복 또는 무효서명을 감안, 총 32만5천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 가을 투표에서 I-901이 통과될 경우 공공건물과 차량 내는 물론 술집이나 인디언 카지노 외의 도박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금지된다.
워싱턴폐협회의 마리나 코퍼-와일드스미스 대표는“모든 직장인들이 담배연기의 피해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며 금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흥업소 업주 등 반대자들은 그러나, I-901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될 경우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게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게임사의 게리 머리 부사장은 피어스 카운티에서 이와 유사한 금연법이 통과된 후 매상이 40% 가량 감소했으며 상당수의 종업원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발의안 추진단체인‘워싱턴 건강한 실내공기’는 지난달 25일 그린 레이크에 있는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외부인에 의해 보관된 서명철 가운데 천명 분의 서명이 들어있는 서명철 1백권 가량을 도난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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