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자 중 외국 대학에서 법학 등을 전공하고 특정 외국어(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에 능통한 인력을 모집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선발된 인력은 대법원에 배치되어 외국 사법제도의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 요건을 갖추고 대법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소집 2개월 전까지 대법원 비상계획관실(전화 02-3480-1494˜5, 팩스 02-533-5909),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전화 02-3480-1263, 팩스 02-533-2824) 또는 E-mail : gm100402@scourt.go.kr로 연락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위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사본 및 졸업증명서 사본이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 근무를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신설한 제도이며 징병검사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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