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문제로 한인 동료간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여성 A씨는 최근 수년째 끈질긴 구애를 해오던 직장 상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끊임없는 데이트 신청에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인 여성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외설적인 사진을 첨부한 이 메일을 보내온 직장 동료를 성희롱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회식도중 여직원을 강제로 끌어안고 다리를 만졌던 한 한인 상사가 소송을 당했고 또 다른 남자는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와 함께 야한 속옷을 선물로 보내 고발당하기도 했다.
애난데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 여성 변호사는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 대부분”이라며 “신체적인 접촉 또는 회식자리에서의 음담패설을 친밀감 정도로 생각하는 한인 남성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방 평등 고용기회 위원회(EEOC)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종류로, 직장에서 상사가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고용이나 승진 등의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외설적인 농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외설적인 사진이나 잡지를 전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상대방이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행위가 성희롱에 포함된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한 한인변호사는 “이메일과 편지, 사진 혹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 원치 않는 데이트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경우도 성희롱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남녀 차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종류의 불쾌한 행위가 성희롱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희롱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다분히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방 평등 고용기회 위원회(EE OC)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는 총 1만 3,136건의 성희롱 고발이 있었으며 워싱턴에 본부를 둔 아시아 태평양 법률센터에도 매달 35건의 케이스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의나 아시아 태평양 법률센터 (20 2)393-3572(한국어 서비스는 교환 21) 또는 US 민권 교육구 (800)421-3481로 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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