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3년 집행유예·6개월 가택연금 합의
마약성분 수도에페드린 감기약 대량판매 혐의
감기약 불법 대량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진스 트레이딩 대표 김익진씨(52)와 부인 김숙희씨(46)가 일부 유죄 시인 협상을 통해 3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90만달러의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옂방검찰과 합의했다.
지난 7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협상에서 검찰은 김씨 부부가 1998~2000년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판매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범죄를 시인, 이 같은 형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서부지역 관할 연방검찰은 수도에페드린이 마약인 메탐페타민(히로뽕)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감기약의 판매기록을 보관해야하며 연방 소득세보고(스케줄 C)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유죄시인 형량합의서에 따르면 진스 트레이딩은 지난 1996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매입, 이를 수송책들을 통해 대량으로 일반 소매상들에 재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또 김씨 부부가 남부 시애틀에 있는 진스 트레이딩 창고에서도 이들 감기약을 직접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1998~2000년 사이 280만달러 이상의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판매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을 갖추지 않았고 세금보고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머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김씨 부부는 3년 집행유예와 함께 6개월 간 전자감시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가택에 연금될 예정인데 이 같은 형량협상은 오는 9월 7일 메리 앨리스 테일러 연방 행정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씨 부부 케이스는 그동안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및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D)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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