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만달러 이상 반입·반출 신고해야
마약거래와 탈세로 대표되는 지하 경제를 제재하고,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자금이 돈 세탁되는 과정을 방지 또는 추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테러 자금이 밀반입,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을 뿐 아니라, 연방 국세청 범죄조사국, 세관 등은 연방 재무부 산하 조직인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과 연계하여 현금거래 보고와 추적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운영자, 은행 등 금융기관, 첵캐싱 업자, 카지노 등은 미화 기준 1만달러가 초과하는 현금 거래가 발생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해외로부터 1만달러 초과의 현금을 반입 또는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역시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
국세청과 세관에 보고된 현금 내역은 FinCEN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사업자가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FinCEN 폼8300에 지급인의 이름, 주소, 소셜 번호, 아이디 번호, 지급 금액, 날짜, 지급 목적과 방법 등을 적어 보내어야 한다.
또한 현금을 받은 다음해 1월31일까지 한해 동안 보고한 현금 총액이 포함된 보고서를 지급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상품판매 대금, 서비스 요금, 렌트 비용, 에스크로나 트러스트 구좌로의 지급, 대여금의 상환 등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현금 거래가 포괄적으로 보고 대상이 된다.
단, 종교 기관에 기부된 현금은 비즈니스 거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인이 24시간 이내에 한 번 이상 거래한 것은 서로 연관되었다고 가정하므로 한번 지급된 것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할부 계약 등을 통해 현금을 분납하기로 하였다면 최초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추가로 지급된 급액을 누적한 것이 1만달러가 넘는 시점에서 누적액을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보고되어야 하는 현금이란 주화나 지폐 이외에도 여행자 수표, 캐시어스 첵, 머니 오더 등을 의미한다.
간혹 일반 수표를 1만달러 이상 발행할 경우도 보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1만달러 이상이라도 별도의 보고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발행인의 정보와 수표의 사본을 보관하므로 거래의 추적이 용이하여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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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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