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접종율 전국 꼴찌…내년부터 의무화
19개월∼12세 대상…학교에 접종기록 제출해야
워싱턴주도 취학 아동들에게 수두접종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 보건위원회는 19개월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탁아소(데이케어)나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수두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보건 위원회는 이 규정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미 미취학 및 취학 아동들의 수두접종이 의무화돼 있으나 워싱턴·아이다호·몬태나·와이오밍 등 각 서북미주와 애리조나주에서는 그런 규정이 시행돼 오지 않았다.
연방 질병 조정 및 예방 센터(CDCP)는 이미 지난 1999년부터 아동들에게 수두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전국 주 보건당국에 권고했지만 워싱턴주는 지금까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아동들에게 수두 접종을 하도록 해왔다.
워싱턴주는 19~35 개월 사이 아동의 수두접종 비율이 전국 평균 86%보다 낮은 73%를 기록,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CDCP는 연방 보건당국의 강력한 수두 예방 접종 권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4백만명에 달했던 수두 감염 어린이들이 한해만에 80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미열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두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재작년 수두로 16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이 병원에 입원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