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가 내달 25일까지 두달동안 검역강화기간을 선포하고 해외 여행객들의 반입물을 철저히 단속한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 토산품과 과일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식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물검역소는 검역강화기간 중 인천공항 입국장에 식물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병해충 가해흔적이 있거나 해충의 알, 병반 등이 있는 식물류는 전량 수거후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입이 우려되는 수입금지식물은 생과실류, 호두, 흙이 부착된 인삼 등으로 식물류를 가지고 입국 할때에는 도착즉시 식물검역소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검역소가 발표한 신고물품 및 수입금지품목.
▲필수 신고물품-모든 식물류(생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인삼, 더덕, 버섯, 한약재, 버섯종균, 곡류 등), 병원균(病原菌), 해충(害蟲), 애완용 곤충, 흙 등
※ 과수묘목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포장에서 검역을 받게 됨
※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면 폐기?반송?소독 조치를 받게 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수입금지품-과실(망고, 파파야 등), 열매채소의 생과실, 호두, 풋콩류, 벼종자, 고구마, 감자, 볍씨, 볏짚 등,
◇사과나무, 포도나무 묘목 및 분재류
◇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 흙 또는 흙이 묻어 있는 식물류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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