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의료요원들이 14일 자신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더욱 더 강력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7월 13일 오후 9시 모일릴리에서 일어난 구급차 의료요원 폭행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다.
EMS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두 명의 구급차 의료요원들이 응급차에 환자를 실었을 때 환자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32세의 용의자가 구급차의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이에 구급차 의료요원이 이미 구급차에 환자가 있다며 구급차에서 비켜날 것을 요구하자 용의자가 의료요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요원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
결국 환자를 포함해 두 명의 구급차 의료요원과 용의자 모두 치료를 받기 위해 퀸스 메디칼 센터로 직행했다. 두 명의 구급차 의료요원은 치료 후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으며 용의자는 정신감정을 받았다.
3급 폭행죄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경범죄 위반으로 징역 1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EM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법이 시 비상대책 근무자, 구급차 의료요원, 라이프 가드, 그리고 소방관에 대한 폭행을 법 집행관에 준하는 중범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집행관을 폭행할 경우 C급 중범죄로 취급돼 최고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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