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단독 인터뷰
▶ 일부언론 지목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 주장
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MBC에 제공한 당사자로 알려진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41)는 “나는 테이프 제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워싱턴 인근에 거주하는 김씨는 21일 본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불법 도청을 담당한 미림 팀에 대한 제보는 내가 조선일보에 했지만 테이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일축했다.
모 신문은 “문제의 녹음테이프를 빼낸 것으로 알려진 전 안기부 직원 김아무개씨는 현재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김기삼씨가 테이프를 건네준 장본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MBC 이상호 기자와는 전화만 서너 차례 했을 뿐 만나지는 못했다”면서 자신이 테이프 제공자가 아님을 거듭 주장했다.
김씨는 테이프의 존재에 대해서는“조선일보 기자가 문의해와 나도 처음 알게 됐다”면서 “(안기부 재직 당시) 테이프를 볼 이유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테이프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봤다”고 덧붙였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미림팀이 작성한 이 테이프는 삼성그룹 고위인사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현 주미대사)의 대선 자금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정가에 핵폭풍을 몰고 왔다.
김씨는 또 테이프를 미끼로 삼성그룹에 3억원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소설을 썼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아마 미림의 K 팀장이 정권이 바뀌자 테이프를 압수 당하기 전에 삼성측에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기삼씨는 서울대 법대를 마치고 1993년 안기부에 7급 직원으로 들어가 2000년 10월말 사직했다.
그는 2001년 도미 후 2003년 초, 인터넷 언론에 김대중 정부의 노벨상 수상 공작등 의혹들을 폭로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정원은 그를 명예훼손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씨는 2004년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비자 문제로 인해 추방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신 부인이 망명 신청을 해 대기중인 상태다.
현재 워싱턴에서 2시간 거리인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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