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7일부터 관계법 규정 강화돼…의무적 교육도
챕터 7 - 신청자 평균소득 산정 절차 복잡해 져
챕터 13 - 부채 상환기한 3년서 5년으로 늘어나
개인 부채의 상환이 불가능해 파산을 신청하려면 10월 17일 이전에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파산 전문 변호사가 조언했다.
워싱턴대학(UW) 법대 출신으로 시애틀 파산 고등법원을 거쳐 현재는 보스턴의 파산전문 법률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테일러 그린 변호사는 개인파산에 적용되는 챕터 7과 챕터 13의 규정이 모두 엄격해지는 10월 17일 이전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소득을 판단해 개인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는 챕터 7의 경우 10월 17일부터는 개인 평균소득이 파산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 평균소득보다 높을 경우 챕터 7 신청을 더 까다롭게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이나 주택, 자동차 등 개인 재산을 살려두고 일정 부채를 3년간 탕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챕터 13의 경우도 탕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채무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모기지, 자동차 월부금, 법원이 정한 최저 생활비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월 300달러로 가정할 때 기존 법으로는 3년간 10,800달러만 갚으면 채무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새로 바뀌는 법에 따르면 18,000달러를 갚아야 돼 개인파산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파산신청 전‘부채 탕감 카운슬링’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에 반드시 문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파산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해 부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린 변호사는 개인파산이 거의 모든 개인 부채를 탕감해 주지만 범죄나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자녀 양육보조금(차일드 서포트),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은 파산이 결정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곤 변호사는“매주 한 건 이상 개인파산 문의가 들어오지만 파산법이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상황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다르고 법 규정이 까다로워 함부로 조언해줄 수 없어 그린 변호사의 협조를 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파산 신청은 모두 e-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시애틀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고 있는 파산 전문 변호사도 하와이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변호사는“빚에 쪼들리다 막판에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돈 줄이 막히거나 상환해야 할 부채가 월 평균 여유자금을 넘어서면 전문변호사 등을 찾아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개인 파산은 암 투병 환자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부채상환이 부담되는 시점이 오면 부채(암세포)가 늘어나고 있는지,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전문가를 만나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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