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협회(Hawaii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발행한 계약서를 분석하면 부동산 에이젼트나 브로커는 절대 법적으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중요한 내용 2개를 P1과 P11에 공개한다.
먼저 참고해 둘 것은 하와이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특별한 부동산 거래, 예를 들어 호텔, 샤핑센터등등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부동산협회에서 발행한 계약서를 사용하게 된다.
이 계약서를 ‘Deposit Receipt Offer Acceptance’라고 부르며 줄여서 흔히들 DROA라고 부른다. 계약법을 아주 기본적으로 수학같이 설명을 한다면 어떤 콘도를 50만달러에 사겠다고 오퍼 했을때 셀러가 그 가격을 받아들이면 콘도는 50만달러에 파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 진다. 초점은 DROA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P.1에는 “고객들은 법률상담을 받은후에 DROA에 사인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DROA P11을 보면 “바이어나 셀러는 부동산회사는 절대 법적이나 세금관계 또는 어떠한 보장을 당사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필자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 고객들은 물론 부동산 구입자 고객들도 수차례 도와준 적이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러한 내용들이 부동산 단체가 발행한 서류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를 입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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