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 세미나
▶ 전 가족 합계 10만달러 초과할 경우
최근 PI 뱅크(서북미 한인은행: 행장 박우성)가 본국의 하나은행 월드센터와 공동으로 본국의 개정 외환관리법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여 5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주 정착비 또는 해외투자 사업비 명목의 재산반출은 2001년 1월을 기준으로 그 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반출(지급)기한은 “해외(현지)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종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시 말하면,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해외이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때 용도를‘이주비 환전용’으로 명시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에서 발급한다. 필요한 서류는 해외(현지)이주 신고확인서 원본, 이주 여권사본 및 영주권 사본 등이다(세대주 전체).
특히, 자금출처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 2과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10만달러 미만일 경우, 최초 자금출처 확인서는 필요 없으나 향후 증액할 경우 전체 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를 요구한다. 해외 이주비 반출의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금출처 확인서를 통해 자금조성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강화된 셈이다.
다음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재산 반출 요령에 관해 살펴보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본인 명의의 한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 본인 명의의 국내 원화예금 및 신탁계정과 관련한 원리금이 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 발생 분을 제외하고 부동산 처분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반출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이주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후에 취득한 국내 부동산 매각자금의 반출은, 그 취득자금이 외국으로부터 휴대 수입하였거나 송금된 자금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원화 예금의 경우 연간 지급 누계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처리한다. 필요한 서류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은행 비치 양식), 여권, 국적 취득확인서(영주권 또는 시민권) 등이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서의 고용, 근무 또는 자영업을 통해 취득한 보수 및 소득의 경우 한국 내에서 과세 후 소득 전체를 반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고용계약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세관련 서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이다. 2001년부터는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도 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 PI 뱅크 송백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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