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1일 투기논란이 제기됐던 이해찬 국무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에 대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투기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고, 비록 부실하게 관리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방치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총리 부인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 외지인이 1천㎡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했으나 2003년 이후 주말농장에 한해 임대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현재 주말농장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2일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될 정기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에 이 총리의 대부도땅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총리 부인은 대부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16일전인 2002년 11월 4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틀 뒤 해당 농지를 등기 이전, 투기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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