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에 매상을 속여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와이키키 비치매점 ‘스타 비치보이’에 시당국이 다시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스타 비치보이가 한달 납부액 3만5,000달러로 입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전 노조간부인 안소니 러틀리지와 그의 아들 아론이 운영하는 스타 비치보이는 90년대에 와이키키에 매점을 운영해오면서 35만달러의 수입을 빼돌려 은행 세이프티 박스에 보관한 것이 밝혀져 탈세혐의를 받았으며 유죄를 시인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시당국은 스타 비치보이의 탈세건이 아직 재판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 비치보이의 설립자인 안소니 러틀리지가 카일루아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 지난 5년간 부동산 보유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틀리지는 96년 낡은 집을 산후 건축허가를 얻어 집을 건축했으나, 시 당국의 기록에는 지금까지 이 곳이 미개발지로 남아있어 주택에 대한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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