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시 조례규정…상황따라 합법·불법 구분
대부분의 한인상인들이 자신들의 상가근처나 안에서 구걸행위가 이루어질 때 합법과 불법의 차이를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알바니은행에서 열린 지역상가 안전 간담회에서는 시카고 경찰국의 샌드라 브로드 법률국 직원이 참석해 ‘구걸행위(Panhandling) 금지조례’에 대한 상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브로드씨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과거부터 구걸하는 이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구걸행위가 이뤄질 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 장소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어 상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걸행위가 금지된 장소는?: 보도에 앉아있거나 서성이며 행인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구걸행위는 불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구걸행위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 은행입구, ATM 머신에서 10피트 이내의 장소, 버스 정류장, 식당 주변 보도, CTA 정류장, 커런시 익스체인지, 지나가는 자동차 앞, 개스 스테이션, 식당 안 등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의 구걸행위는 금지되어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구걸행위시 금기 사항은?: ▲구걸할 때 행인을 만지거나 소매를 붙잡는 것 ▲뒤에서 따라가거나 지나가는 행인의 길을 막는 것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의 구걸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안주거나 덜 줬을 때 욕설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밖에 ▲상가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나 공공도로에서 뚜껑이 열린 주류를 들고 걸어가는 것 ▲붐박스나 자동차의 오디오를 크게 틀어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모두 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된다.
브로드씨는 구걸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게되면 친구들을 불러와 문제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만일 자신이 경영하는 상가 안에서 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항상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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