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민자당이 1995~96년 1,000억원 대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안풍(安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확인해 비자금 실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이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강삼재씨와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7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안기부 계좌에 예산 외에 다른 어떤 외부자금도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독 93년 안기부 잔고가 1,293억원이나 증가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강씨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지만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강씨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가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197억원은 그가 은밀히 관리하던 김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적시했다.
강씨와 김씨는 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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