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소액주주 소송 판결] 주식 싸게 팔아 회사에 손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을 모아 비상장 주식의 저가 매각, 뇌물 공여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 전ㆍ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이 회장과 전ㆍ현직 임원 5명은 총 190억원을 회사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의 비상장 주식을 삼성항공 등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액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헐값에 처분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2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것에 대해서도 7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이사진의 책임을 대폭 면제하면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대상고(피상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를 모두 기각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삼성종합화학 주식처분 손해액(626억여원) 중 단시간에 급히 매각한 20%만 책임을 인정했고, 부실기업인 이천전기 인수와 관련해서는 임원들의 배상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천전기 인수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없이 1시간 만에 인수를 결정한 점 등을 들어 276억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거수기 이사회’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화제가 됐었다. 1심에서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손해액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이 회장 등은 2심 판결 후 200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했으나 누적되는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승복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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