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4일 한겨레신문 발행인 등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 지사는 고소장에서 “취재에 있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존재하지도 않는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어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어낸 이유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보도는 본인과 한나라당에 대한 테러행위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4일자 조간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브로커한테서 받은 10억원대 돈의 상당 부분이 손학규 지사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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