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투쟁 참가 교사는 모두 처벌
전교조 총투표 강행…李위원장 단식농성
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반발, 전국교직원노조가 12일부터 집단 연가투쟁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하는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해 지역 교육청 및 시범학교를 점거하는 교사는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해 전교조와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연가 및 조퇴투쟁 참가자 처분 기준’을 마련, ▦집회참여 이유로 한 무단 결근자 및 무단 조퇴자 ▦개인 사유로 학교장 결재를 얻어 집회에 참석한 자 등을 처분 대상자로 분류했다. 집회참석 교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처분 범주에 넣은 셈이다.
특히 이번 연가집회 참가 교사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 등 기존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적용했던 처벌 수위보다 1~2단계 높일 방침이다.
현재까지 처벌 수위는 ▦일반 교사의 경우 1회 집회 참석 시 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위원회 회부 ▦지부장 이상 핵심주동자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해임 및 파면 등이었으나 앞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 조정될 게 확실시 된다.
이렇게 되면 사안에 따라 일반 교사의 경우 단 1차례만 연가에 참석했더라도 경고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주동자는 1~2차례 참여로 해임 또는 파면되는 대규모 중징계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3년 NEIS 시행 등과 관련해 당시 연가집회에 참석했던 전교조 교사 중 9명을 견책하고 117명을 경고조치 했을 뿐 해임 등 중징계는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이날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반대 집회를 위해 집단으로 연가 또는 조퇴원을 제출할 경우 단위학교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자는 징계 등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부터 시ㆍ도 지부별로 교원평가 일방 강행을 저지키 위한 연가투쟁 총투표를 시작했으며, 이수일 위원장은 삭발 후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0일까지 총투표를 실시한 뒤 12~13일 양일간 집중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집회 참가 교사들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16개 시ㆍ도 교육청 앞에서 시범학교 선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13일에는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여키로 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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