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통제국 수사관, 담배판매 탈세 방지위해 한인 CPA들에 협조요청
회계사협회, 내년 2월 무료 세금보고 실시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이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의 담배 판매관련 불법탈세를 막기위해 한인 공인회계사들에게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성훈)가 지난 16일 주최한 정기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LCB의 카터 미첼 선임 수사관은 “담배판매와 관련한 불법 탈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공인회계사(CPA)들의 올바른 고객 세무상담”이라며 지난 10월부터 개정된 담배 판매 관련법안을 알지 못하는 한인 고객들에게 내용을 일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첼 수사관은 “한인 업주들이 주로 한인 CPA에 세금 보고를 맡기는 만큼 개정된 담배 판매법에 대해 참석한 회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는 역할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전까지 세분화시키지 않았던 판매허가증을 지난 10월1일부터 △일반 담배판매 허가증(Tobacco Product License)과 기타 연초류 판매허가증(OTP: Other Tobacco Product License)로 나누어 발급하며 △OTP 제품 세율을 129%에서 75%로 인하하는 대신 불법 판매 및 구매에 대해 집중 조사와 감독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미첼 수사관은 워싱턴주 세무부(DoR) 웹사이트에 등록돼 있지 않는 불법 담배 도매 및 공급업자들에게 물건을 받은 소매업자들이 각종 불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공급가가 싸다는 이유 하나로 큰 실수를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담배 판매업소가 적발되면 증거확보를 위해 업소의 세무를 담당하는 해당 회계사 사무실에 영장을 발부 받아 고객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 CPA들이 적극 당국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인 CPA들이 고객들에게 반드시 세금을 보고할 때는 구입명세서 등 증빙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항목별로 꼼꼼히 정리해 투명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첼은 최근 인디언 보호구역이나 기타 타주 지역에서 구입한 탈세 담배를 구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종종 있다며 판매마진 이전에 철저히 원칙을 지켜주도록 고객들을 설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협회는 노스 시애틀의 스탠리 버드 변호사도 초청, 은퇴 관련 신탁에 관한 세미나도 벌였다.
한편 워싱턴주 공인회계사협회는 당일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려했지만 세금 보고기간인 12월~4월까지 업무가 폭주, 내년 5월 다시 총회를 열어 새 회장단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훈 회장은“지역 한인CPA 회원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세미나는 내년에도 바쁜 기간을 제외하고는 두 달에 한 번씩 열 계획이며 내년 2월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도 예년과 같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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