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찰의 제리 백 부장검사가 18일 자신이 제작한 신분도용 범죄 정보책자를 보여주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시검찰 “시민생활 파괴사범 신속 처벌”... 한인 적극신고 당부
1만달러 이하 경범케이스 맡아 내년 가동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ID도용 범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LA시 검찰이 범죄 용의자들을 신속히 처벌하기 위해 사상최초로‘ID도용 범죄 전담반’신설을 추진중이다.
LA시 검찰의 한인 제리 백 부장검사는 18일 “무고한 시민들의 생활을 철저히 파괴하는 ID도용 범죄자들을 신속히 기소해 처벌토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전담반 준비작업을 벌여왔다”며 “내년 초 LA 시의회에 전담반 신설계획을 전달, 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늦어도 7월말까지 전담반 운영을 위한 시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검찰의 ID도용 범죄 전담반은 피해액 1만달러 이하의 모든 ID도용 경범 케이스를 맡아 처리하게 되며 2달전 설립돼 활동하고 있는 LAPD 신분도용 사기 특별수사반과 긴밀히 협조해 범법자 처벌에 나서게 된다.
백 부장검사는 “예산이 제한돼 있어 일단 검사 2명을 ID도용 범죄 전담반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시 검찰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경범 케이스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ID도용 범죄 전담반이 발족하면 많은 한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부장검사는 한인들의 경우 ID 범죄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는 ID 도용이 범죄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문제라며 범죄예방과 피해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검찰은 2004년 10월1부터 현재까지 총 47건의 ID도용 범죄 케이스를 기소처리 했다. 경범 ID 도용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6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일단 집 근처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 검찰(213-978-7840)에 연락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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