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박동완 목사, 한국인 두 명에 허위서류 제공 혐의
박 목사,“나는 100% 결백”
ICE, “대가로 돈 받았다”
1월17일 첫 재판 예정
종교 비자 사기 혐의로 타코마의 한 한인목사가 연방검찰에 기소됐으나 당사자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연방 이민국(ICE)은 지난 18일 새벽 타코마 소망교회의 박동완(52) 담임목사를 3건의 종교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는 박 목사가 곧바로 액수 미상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고 말했으나 박 목사는 자신이 보석 없이 불구속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ICE는 박 목사가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한국인 두 명에게 타코마 소망교회의 협동 목사로 일할 종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두 명이 목회 경험은커녕 신학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무자격자라고 밝혔으며 비자를 받은 후에도 타코마 소망교회에서 설교나 기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ICE는 박 목사가 제출한 비자 신청 서류 중 이들의 신학교 성적 증명서와 목사 안수 자격증은 모두 조작된 서류로 밝혀졌으며 박 목사가 이들로부터 비자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4만7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목사의 첫 재판 날짜가 1월17일로 잡혔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형을 선고받는다고 밝혔다.
ICE의 한 관계자는 박 목사의 기소는 지난달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대형 청소 사업체 분양권 사기 혐의로 체포된 김정광씨(62) 케이스를 수사하면서 일부 사실이 드러나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목사는 19일 아침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주장과 완전 상반된 내용을 전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목사는“당일 타코마 연방 지법에서 열린 첫 인정 신문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보석금 없이 불구속으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그는“법원 관계자들도 보석금 없이 풀려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며“나는 100% 결백하며 양심상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문제가 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미 3년 전 교회 제직회를 통해 비자(교회에서 내 준 비자인지 명확하지 않음)가 만기 된 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교회와 관련이 없어진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이민국이 집중 수사를 벌인 다른 한 명도 교회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락이 되기 전 이미 불법 브로커를 통해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는데 최근 이들 조직이 검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이민국이 이를 포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와 교회가 억울하게 연루됐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이들 두 명 모두 한국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목사들로 타코마 소망 교회를 방문했다가 종교 비자 이야기가 나온 것이며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CE 수사관들이 1주일 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찾아와 대수롭지 않게 조사해 갔지만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 와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우선 1월에 있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방송국과 언론사를 상대로도 법적인 대응을 할 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년 동안 타코마 소망교회(독립 교단)의 담임을 맡아 온 박 목사는 타코마 지역 개신교계 단체장을 역임했으며 무료 법정통역 등 봉사활동으로 지역 한인사회에 꾸준히 헌신해왔다고 말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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