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의견 조율
초미의 관심
취업이민 쿼타 조정과 취업비자 쿼타 증원 등 이민 적체 해소 문제에 대해 상원과 하원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는 12월 첫주로 예정된 상하원 조정위원회의 의견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상원은 지난 3일 취업비자 쿼타 증원과 이민쿼타 실질 증원 등 획기적인 이민적체 해소안을 포함시킨 예산적자 감축안(S.1932)을 통과시켜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연방 하원은 지난 18일 예산적자 감축안을 217대 215로 통과시키면서 상원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민적체 해소안을 제외해 이민적체 해소방안에 대한 하원과 상원의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상하원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 달 5일부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조정안에 이민적체 해소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 상원은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취업이민(EB) 수수료와 주재원 비자 신청 (L1)수수료를 각각 500달러와 750달러를 인상하는 대신 현재 6만5,000개인 취업비자 연간 쿼타를 9만5,000개로 증원하는 안 ▲취업이민 연간 쿼타 정산에서 이민신청자의 동거 가족을 제외해 사실상 취업이민 쿼타 증원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안 ▲우선일자 이전에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안 등 획기적인 이민 적체 해소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연방 하원이 지난 18일 통과시킨 예산적자 감축안은 이민신청 수수료만 대폭 인상할 뿐 적체 해소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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