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윤리논란 불지펴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돈을 주고 산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를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한 사실을 고백, 윤리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연구 또는 불임여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난자 제공을 둘러싼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가주, 매매는 금지
금전보상은 허용
“법적·제도적 맹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인체조직에 대한 매매를 금지하는 주 형법(P.C. 367-G) 조항에 따라 난자 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제공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일종의 금전적’보수’(compensation)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결국 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난자 제공자 및 수혜자들의 권익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스티브 클라인 변호사는 “난자 매매는 주 형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난자 제공자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신체위험 등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고려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제공자와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제공자를 가려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립보건원(NIH)의 돈 랄보브스키 대변인은 “연방정부는 난자 매매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윤리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난자 제공에 따른 보수는 3,000 ~2만5,000달러 등 케이스 별로 천차만별이다. 의학계는 3,500~5,000달러를 적절한 보상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8,000달러 이상 요구하는 제공자는 가급적 피할 것을 의료 관계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불임여성이 타인의 난자를 제공받는 절차는 병원방문 및 진료→광고를 통한 제공 희망자 물색→희망자 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검진→난자 채취→시술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타운 인근 한 불임치료센터 관계자는 “한인들의 경우 본인의 난자를 이용한 불임시술이 월 평균 15~16건에 달하는데 비해 타인의 난자를 제공받아 시술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일년에 한두건에 불과하다”며 “한인들 사이에서는 난자기증이 아직은 생소한 분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황우석 교수가 주도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난자기증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12세난 조카가 임신이 불가능한 40대 이모에게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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