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한인회 제 27대 차기회장단을 포함한 일부 한인회 이사들의 거센 반발로 한때 무효화 위기에 처했던 한인회 새 회칙개정시안이 지난 27일 열린 한인회 제 4차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총 19명의 이사 중 17표의 지지를 얻어 이날 통과된 새 회칙개정시안은 내달로 예정된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준 받게 되면 오는 2008년 한인회장 등록후보들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회칙개정시안은 당초 일부 이사들로부터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유급행정처장제 신설을 비롯해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한국학교와 정치참여위원회의 자치기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외 애틀랜타한인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유영준)가 제안한 새 회칙개정시안 중 ‘서면에 의한 출석자는 총 참석자의 1/3을 넘을 수 없다’는 6장29조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내달 중에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 다시 내놓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제 4차 정기이사회에서 박영섭 차기회장 당선자는 회칙개정위원회가 지난 4개여 월 동안에 만든 한인회 새 회칙개정시안과 관련 “한인회 회칙 개정과 같은 중대한 일을 너무 짧은 시간에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있느냐”며 개정안을 제 27대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영교 자문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회칙개정작업은 지난 과거부터 꼭 필요하다고 누차 거론된 가운데 정식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또한 4개월의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 자문위원장은 이어 “새 개정회칙시안 내의 유급처장 신설 안에 따르면 파트타임으로의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오히려 틀리다”며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번 시안은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새 회칙개정시안은 내달로 예정된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준 받게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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