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형사기소 추가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맥아더 팍은 마약밀매의 소굴로도 악명이 높지만 위조 신분증 제조공장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20달러선, 영주권은 70달러선, 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은 60달러서부터 250달러선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법적 신분증이 없는 불법이민자나 중범 전과 등을 감추려는 갱단원이나 전과자들은 익히 알고 있다. 조금 비싼 값을 지불하면 매그네틱 선 속에 다른 사람의 실제 정보까지 담긴 채 하이텍과 정교한 인쇄술 등으로 감쪽같이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
LA 지역이 위조신분증 매매의 핵심지가 된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지만 상시 인력부족 상태의 경찰은 중범죄 발생률 감소에 주력하느라 신분증 위조 범죄단속에는 소홀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늘어나 위조 신분증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공급책인 위조 범죄조직도 양산되면서 경찰 당국은 2003년 램파트 경찰서에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결과적으로 그 해에만 맥아더 팍 주변서 암약하던 73명을 체포했으며 2004년에는 84명을 잡아들였고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124명을 체포, 기소했다.
LAPD의 이같은 신분 위조 및 매매 범죄 강력 단속 정책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주법은 더욱 큰 힘을 실어주게 된다. 새 주법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신분위조 케이스 용의자들에게 직접적인 위조 또 매매 및 소지혐의 외에도 위조에 필요한 스캐너나 소프트웨어,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등을 소지한 혐의도 형사범죄로 각각 기소할 수 있게 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가짜 신분증 소지 혐의는 최고 3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직접 만들거나 매매자들은 최소한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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