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셰리프국 일부 대원들 초과근무 심각
인원부족 탓…수당 포함 19만달러 연봉 대원도
킹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의 일부 대원들이 과다한 초과근무로 연간 최고 9만달러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있다.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마이크 마이너 대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수당을 포함한 연봉액이 12만3천∼18만7천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됐다. 그의 기본연봉은 6만1천달러이다.
지난해 총 1,755 시간의 초과근무를 기록한 마이너는 오버타임 수당으로 9만달러를 수령하는 등 기본급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총 15만1천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동료 순찰대원 가운데 J. 도시는 1,421시간을 초과근무, 13만6천달러를 오버타임 수당으로 받았고 M. 시손 대원은 917시간을 초과 근무해 11만4천달러를 받았다.
수 라 셰리프국장은 연속적인 무리한 오버타임 근무는 대원의 안전문제와 함께 업무효율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초과근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라 국장은 대원들의 오버타임 수당은 확보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출에 따른 문제는 없다며 대원들의 근무시간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존 울콰트 셰리프국 대변인은 현재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는 순찰대원은 10명 미만이라고 밝히고 주로 부서 내의 결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지난 10월말 현재 결원은 21명이며 병가·출산·군복무 등의 사유로 휴가중인 대원도 모두 54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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