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해설(5)
▶ 수혜 대상자, 혜택 목적, 서비스 범위 따라 달라
실비아 전(암스트롱 유니서브 홍보 및 교육 담당)
메디케어 보험은 수혜자의 자격조건과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파트 A, 파트 B, 파트 C로 구분되며 여기에 처방약 혜택을 위한 파트 D가 추가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각 파트를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파트 A
입원 시 사용되며 2006년 월 보험료(Premium)는 일한 기간이 40쿼터(10년)이상인 사람들은 무료, 30∼40쿼터(7.5∼10년)는 216달러, 30쿼터(7.5년)이하는 393달러이다. 입원 시 952달러 공제액(Deductible)을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후 61∼90일이 경과하면 그 기간 매일 238달러의 공동부담액(Co-pay)을 지불한다.
▲파트 B
의사진료와 혈액검사 등에 지불되며 2006년 보험료는 월 88.50달러, 공제액은 124달러이다. 진료비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액수에서 20%를 자기가 부담한다.
참고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진료 일 한달 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로부터 혜택 내용을 통보 받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허위로 메디케어에 신청해 돈을 챙기는 악덕 병원이나 의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배려일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진료비의 20%는 자기가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는 교육적 목적도 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취급하지 않는 의사들로부터 20% 진료비를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받으면 공짜인데 무슨 소리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메디컬 큐폰은 취급하지 않고 메디케어 카드만 받기 때문에 20%를 본인이 지불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예를 들어 노인회 등에 나와서 예방주사를 놓는 NWVN 간호사들은 메디케어 파트 B만 취급하고 메디케이드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칼 큐폰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사비를 청구한다. 그러나 보건소나 메디컬 큐폰을 취급하는 의사들은 접종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파트 C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20%를 위해 추가로 드는 보험이며 AARP, State Farm 등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드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Medigap으로 불림)와 Group Health 등 HMO 플랜을 통해 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Choice)의 두 종류가 있다.
▲파트 D
2006년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처방약 보험 플랜(PDP: Prescription Drug Plans)으로 65세 이상, 혹은 나이에 관계없이 신체장애자로 판정된 후 24개월 이상 장애자 수당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 보험이다. 내년 5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워싱턴주의 경우 31개 일반 보험회사의 69개 플랜이 가용하다. 자동차보험처럼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 연간 공제액(저소득층은 무료), 공동부담금이 있다. 보험료는 6.93∼64.99달러(평균 32달러)이며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뉴욕주의 Community Care Rx 보험회사의 기본 프로그램(Basic)의 경우 월 보험료는 27.74달러이다. (끝)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