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서 판결 화제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술 한잔 걸친 뒤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애주가라면 통장 잔고가 5,300만 달러쯤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1항소법원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5,3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제기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5년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클랜드 시내를 60∼80마일로 질주하다 사고를 낸 이 음주운전자는 피해여성에게 배상적 손해배상으로 5,216만1,966.32달러, 처벌적 손해배상으로 1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 하루 이자만 1만4,291달러씩 쌓이는 천문학적 액수다.
이번 판결에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 모임’ 가주 책임자인 폴라 버드송은 “법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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