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배심,“흑인직원 승진 차별 근거 없다”평결
보잉의 소수계 직원들이 집단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시애틀 연방배심은 보잉 측이 흑인직원의 승진을 차별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평결했다.
제 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6년 전 제시 잭슨 목사의 주도로 흑인직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이 소송을 기각, 이 달 초 연방지법으로 되돌려 보낸바있다.
보잉은 그러나, 1만7천명의 흑인직원들이 낸 집단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두 73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잉 측은 어떤 과오도 시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승진이나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연방법에 제정된 차별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피터 콘티 대변인은 “보잉은 원래 승진절차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며 배심의 평결을 환영하고 아직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마샤 펙만 연방판사는 최근 보잉 여직원 1만7천명이 제기한 성차별 소송에서 7천2백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한 케이스도 담당한 바 있다.
펜만 판사는 이번 인종차별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을 제외, 4천2백명의 정규직원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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