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워싱턴주 주류판매 시스템‘위헌’판시
코스트코의 타주산 직구입 여부는 주의회가 결정
허용될 경우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 불리
워싱턴주의 현행 맥주 및 포도주 판매체계가 공정거래를 보장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와 한인 그로서리 업소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마샤 J. 펙만 판사는 대형 할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로부터 타 주 산 맥주 및 포도주를 직구입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청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펙만 판사는 주류판매 시스템의 구조조정은 워싱턴 주의회가 내년 4월 14일까지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코스트코는 워싱턴 주내 맥주 및 포도주 회사가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데 반해 타 주 생산업자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초 헌법위배 여부를 결정해주도록 제소한 바 있다.
펙만 판사는 워싱턴주의 3단계 주류판매 시스템(3-layer system)을 생산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수정헌법의 상업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펙만 판사는 타주 주류 생산업자들에도 똑같이 직판 특혜를 허용해달라는 코스트코의 요청은 주의회 소관사항이라며 자신의 견해로는 주내 생산업자들의 특혜를 취소하는 편이 더 손쉬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 측 변론을 맡은 데이빗 M. 행킨스 주 법무차관은“실망스런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맥주와 포도주 소매가격이 떨어져 주 전체에 알코올 중독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킨스 차관은 그러나, 펙만 판사가 최종결정을 주의회로 넘긴 것은‘불행 중 다행’이라며 이 문제는 원래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의회는 이미 올해 초‘소비자가 주류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주류판매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의회가 이번 연방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그로서리 업계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한인업주들은 예상하고 있다.
생산자-도매업자-판매업자로 이루어진 현 판매 시스템의 경우 중간 도매업자들의 가격조절 역할에 따라 소매업자 간에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코스트코 같은 대형 판매업체가 생산자로부터 직구입하게 되면 현재 도매업자가 얻는 10~25% 가격 완충효과가 없어진다. 따라서 대형업체들은 현재 마진을 유지하면서도 값을 대폭 내릴 수 있는 반면 영세업자들은 아예 이들 품목을 취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코스트코가 주류가격을‘생산원가+10% 마진’으로 책정할 경우 세이프웨이나 앨버슨스 등 대형 수퍼마켓 체인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의 황보 경호 전 회장은 그러나,“구매력이 현저히 높은 대형업체가 직거래를 실현하면 경쟁에서 밀릴 것이 뻔하지만 생산업자와 도매업자 간 계약관계가 복잡해 모든 일이 코스트코 뜻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보 전 회장은 담배의 경우 대형 수퍼마켓 체인들이 담배회사와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도 도매상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고 있다며 주류도 직거래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보 씨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결코 한인업소에 이롭지 않는 만큼 주류통제국 및 도매업자들과 공조를 이뤄 정부 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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