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뉴욕시경(NYPD) 소속 경관과 경관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사례가 지난 2004년에 비해 2005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불평 검토 위원회(CCRB)가 31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들은 총 1만9,545명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12월의 경우 전년도 12월과 비슷한 1,235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져 2005년도 한해 총 20780명
이 부정행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1월~12월까지 총 1만8,353명이 부정행위 혐의를 받은 것보다 2,427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주민들의 불평사례의 경우 11월까지 6,432건이 기록돼 2004년과 비슷한 꼴을 유지할 12월 불평사례 509건을 도합 시 총 6,941건이
2005년 한해 접수된 것으로 예상, 2004년의 6,237건에 비해 704건이 늘어났다. 이 같은 부정혐의, 불평사례의 수치는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3년에 비해서는 20%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근거가 확실한 것으로 CCRB가 확인한 불평 사례는 2005년 1월~11월까지 총 399건으로 CCRB에 접수된 총 불평사례의 16.3%를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는 2004년 같은 기간에 총 불평사례의 9.7%인 239건이 근거가 확실한 것을 나타나 총 68%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NYPD의 폴 브라운 대변인은 “뉴욕시경 소속 경관들이 매년 수백만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것을 비추어 볼때 기록된 불평사례는 크게 적은 것이다”며 “또한 경관들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CRB에 접수된 불평 사례는 과잉진압, 공권력 남용, 무례, 욕설등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근거가 확인된 후 징계심의를 위해 NYPD측으로 넘겨진다. 또한 뉴욕시경은 불평사례가 범죄에 연관성이 없을 경우 18개월간 3가지 징벌을 내릴 수 있다. 형벌로는 재교육 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지정된 휴가일중 최대 10일까지 감원되고 퇴직 처리까지 가능한 행정 심리를 받아야 한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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