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연대해 차량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식당이나 업소 리스트를 작성, 한인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낮에 각 한인식당 파킹장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는 3인조 전문 차량털이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차량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연일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식당업주들이 방관만 하자 피해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한인 K씨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타 주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출발에 앞서 정오가 가까운 시간에 한인식당이 많은 도라빌시를 잠시 방문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K씨가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에 있는 H식당에 들러 잠시 점심식사를 하고 나와 보니 식당입구에 마련돼 있는 특별주차장(restaurant Reserved Only)에 차 유리가 깨져있는 자신의 차를 발견했기 때문.
초조한 마음으로 차 안을 조사해본 K씨는 여행경비를 넣어둔 가방을 비롯해 소지품들을 모두 도난당한 사실을 인식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한 K씨는 혹시나 하는 맘으로 식당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보상여부가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업주는 위로는 고사하고 ‘식당은 책임이 없다’는 말과 방관적인 자세를 일관한다.
K씨는 4일 오후 본보에 건 제보전화를 통해“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 당황해 있는 자신에게 식당 업주가 너무 불친절하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너무 억울하다”며“알아보니 그 식당에서 여러 명이 한인들이 똑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들었다.
업주는 고객들로 하여금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K씨는 또“미국식당업주들의 경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한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한인 업주들은 대게 너무 불친절하고 자신들의 고객 안전에 너무 방관하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정오시간에 한인타운 내의 식당을 찾았다가 K씨의 경우처럼 피해를 당한 피해사례는 작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본보에 걸려온 제보전화를 통해서만도 10여건을 넘어섰으며 이와 관련한 기사는 총 3건이 신문을 통해 일반에게 보도됐다.
이에 타 언론사가 받은 제보전화를 통한 피해사례를 확인한 결과 차량범죄와 관련해 총 50여 건이 한인들에게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어떠한 이유로든 파손되더라도 고객은 식당업주를 형사법 상으로 책임을 지우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한인타운 내에서 변호업무를 맡고 있는 아이린 김 변호사에 따르면“캄캄한 밤에 주차장 내에 전등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식당에서 차량파손 및 도난사건을 당할 경우 피해자는 업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수 있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식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그리 유리하지 못하다”며“대게의 경우 식당업주들이 안전문제에 적극 나서서 피해를 줄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본보가 벌인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범죄발생을 막기 위해 보안시설 및 경비를 쓰고 있는 한인업주들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창고식품, 수퍼 H 마트가 있는 파크빌리지와 아씨플라자를 비롯한 극소수의 쇼핑몰이나 업소만이 사설 시큐리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을 뿐 몇 년째 계속돼 온 경기불황으로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라빌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단 한명의 차량절도범도 검거된 바 없다.
단지 식당들이 설치한 씨씨티비(cctv)를 통해 범인들이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녹화돼 있을 뿐이다.
이날 차량털이범에 의해 피해를 당한 K씨는 본보와의 마지막 통화에서“알아본 결과 다행이도 자신이 등록한 홈오너 인슈어런스(Home Owner
Insurance)에 의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한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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