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들 추진, 소수계 등 배심 기피자들 유도 위해
현재 하루 평균 10달러…1959년 책정된 후 변동없어
대부분 마지못해 출석하는 배심원 의무에 시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배심원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판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 내 배심원들은 하루 평균 10달러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거의 반세기 전인 지난 1959년에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일선판사들은 독거부모·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 등이 배심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배심원수당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 사법행정위원회(BJA)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 내 3개 법정에 출두하는 배심원들에게 최저임금(시간당 7.63달러)을 적용, 하루에 61.04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BJA 공동위원장인 게리 알렉산더 주 대법원장은 하루 10달러의 배심원 수당은 시내 주차료의 절반 정도밖에 안돼 시애틀 주민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인상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알렉산더 위원장은 배심원수당을 크게 올려주면 특히, 소수계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배심의무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모두 8만1천명에게 배심원 출석 통보서를 발송했으나 이 가운데 불과 22%인 1만7천여명만 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절대 대다수가 백인으로 소수계 주민들의 배심출석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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