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계 종사자들, 스스로 주의회에 촉구하고 나서
자격증 제도 없고 살균 등 청결 규제도 없어 위험천만
문신이나 코걸이, 귀걸이 등을 위해 몸의 일부를 뚫어주는 ‘피어싱’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영업규제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주의회에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워싱턴주는 장신구를 달기 위해 몸의 일부를 뚫어주는 피어싱이나 문신과 관련된 규제법안이 없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증 제도도 없다.
또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는 과정의 청결 제재 조항도 없다가 지난 2001년에야 주 보건부가 문신이나 모근 제거 전기 분해 요법을 사용하는 일부 업종에 대한 살균 조항을 정했을 뿐 이를 통한 2차 감염 등의 제재 조치도 없었다.
작년 주의회에 문신 및 피어싱 관련 법규를 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시애틀의 트로이 애먼슨(32)은 올해도 주의회에 이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며 큰 사고가 발생해 업계가 완전 몰락하기 전에 법을 정해 안전한 영업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애먼슨은 자신이 제안한 법안이 모두 채택되길 원하지만 우선 피어싱 및 문신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부터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기들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아 간염, AIDS 및 다른 수혈 관련 전염병이 발생하면 큰 일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업계에 대한 관련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세리 애플튼 주하원의원(민주·풀스보)은 피어싱이나 문신업계에 자격증 제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무도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관련 규제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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