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아이만, 똑같은 내용 주민발의안 세 번째 제출
“각급 정부가 확고한 주민의사 계속 무시”주장
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이 주의회의 개원과 함께 자동차등록세를 30달러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
아이만의 새 발의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중량세 등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사당내 주 총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아이만은 주 및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발의안을 또다시 상정해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은 이미 자동차등록세를 30달러로 못박는 주민발의안을 두 번이나 통과시켰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주민의사는 반드시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만은 지난 99년 획기적인 I-695 발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세를 차종에 관계없이 30달러로 대폭 줄였으며 3년 전에도 I-776 발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재확인했다.
아이만의 이번 발의안은 사운드 트랜짓 당국의 지역교통 부가세 징수를 법원이 직권으로 중지시키도록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아담 클라인 주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그러나, 주민들이 합리적인 자동차 수수료를 지지한다며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에 사용되는 이러한 세금은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만의 반대자들도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16년간 25억달러에 달하는 주의 관련세수가 사라져 각종 대중교통수단과 교통관련 시설 개선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만은 오는 7월초까지 22만5천명 이상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획득해야만 이 발의안을 올 가을 주민투표에 정식으로 상정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